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Q.

성범죄자은 취업제한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의료인 성범죄자는 언제부터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해 문의해 봅니다.


사실 제 사촌동생이 의료행위 중 성폭행을 당한 케이스라 더욱 관심이 큽니다.

 

관련 법률이 2012년 8월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 전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개정 후 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상, 성범죄를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범하였는지 또는 시행 이후에 범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같은 법 제4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의료인이 법률개정 전에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개정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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