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무고죄의 개요
[형사소송] 무고죄의 개요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타인에 대한 증오나 미움 때문에 혹은 잘못된 오해로 인해 타인을 신고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오나, 오해가 잘못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는데요.
오늘은 무고죄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개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형법에서의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 시기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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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자백, 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자백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무고죄의 자백의 의미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