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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상담변호사] 감금죄/권리행사방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무법인 법승. 2013. 7. 26. 11:32

[형사전문상담변호사] 감금죄/권리행사방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감금죄/권리행사방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전문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Q.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할 때 감금죄 여부

 

A. 승용차에 사람을 태우고 내려 달라는 곳을 지나쳐 다른 장소로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탑승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뒷좌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와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276조에서 281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99도5286판결).

 

따라서 만일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만 입었다면 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A.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9.27 선고94도1439판결).

 

따라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A.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의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고,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운전자가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 운전자 및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례의 예외규정은 ①신호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중앙선 침범: 차선이 표시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경우 ③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보행자 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