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판례, 이자율 위반
대부업법 위반 판례, 이자율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을 등록하고 감독을 위한 사항과 불법 채권추심이나 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 부분은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이 때 대부업법에서 명시한 이자 및 이자율의 조건에 대한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법 상 이자 및 이자율
대부업법 제8조에서는 이자율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는 대부업자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연 40/10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이자율을 정할 때 할일금이나 사례금, 연체이자 등의 이름을 여하 막론하고 대부 행위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돈은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약정이 있는 이자?
사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한 후 이를 훗날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반환 시기나 조건 또는 대부업자의 반환 의사 등의 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이는 대부업법 제8조에서 명시한 규정을 탈법하고자 형식적으로 체결한 약정이라면 이는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대부업자가 받은 돈에 대해서만 이자일 뿐 이 후 반환이 약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대부업자가 채무자들이 원금과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과 일부분의 채무자들은 약정에 따라 약 17%에 상응하는 돈을 반환 받은 것, 채무자들은 위 약정을 토대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받은 것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제한 17%의 보증금 및 투자금 등은 대부업자가 이자로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부업자의 실질적인 반환 의사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들이 위 약정에 의거하여 거래 최종 날짜에서 100일이 지난 후에야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던 것과 일부분의 채무자들은 투자금 반환 날짜가 이르러 대부업자의 전화 변경으로 인해 접촉이 어려웠던 점을 진술한 것을 살펴보면 이는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는 반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는 대부업자에게 이자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는 해당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귀속되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공제 가능성 등만 살펴본 것은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자와 관련된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의 피고인들이 이자로 받은 돈에 대해서 형식적인 반환 등의 약정을 체결하여 탈법하였다면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