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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

법무법인 법승. 2013. 7. 29. 11:24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교통사고와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교통사고 후 동승한 아내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A.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의 처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도주차량 운전자로서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96도2843판결)

 

따라서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진행차선에 갑자기 뛰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 상 중앙선 침범 사고 여부

 

A.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지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편도 1차선의 포장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50킬로미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진행차선에 뛰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면, 자동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라면 반대방향의 차량 운전자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달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