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사기범죄

사기변호사 취업 알선으로

법무법인 법승. 2015. 11. 16. 16:04

사기변호사 취업 알선으로


취업난이 심해지다 보니 취업 및 경제적인 이유로 20~30대 청년들에게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얼마 전에도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이유로 접근하여 수 억원의 사례비를 편취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취업 미끼로 사례비 편취

사안에 의하면 ㄱ씨는 울산 동구에 위치한 A기업의 대표 이사인 ㄴ씨의 친동생이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 신분을 이용하여 A기업의 하청업체로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업체로의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며 사례비 등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본인의 채무를 청산하는데 이용하거나 도박 자급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취업 알선에 대한 기망행위

ㄱ씨는 실제로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기망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20여 명의 사람들에게서 약 3억 7천여 만원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배상 명령까지 

더불어 ㄱ씨는 형사상의 처벌에 더해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친형의 지위를 악용하여 취업 알선 사기 행위를 하였고 거액의 피해를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사기 금액이나 수법 또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사기 혐의를 당하였을 때는 즉각적으로 피해 변제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하면서 처벌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