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죄 벌금 처분 사례
동영상유포죄 벌금 처분 사례
연인들끼리 장난 삼아 여러 가지 동영상을 촬영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헤어지면서 위 동영상의 보존 및 삭제에 대해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여성의 신체 부위나 관계를 한 사진을 굳이 삭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는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악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동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애인과 촬영한 동영상 유포
사안에 따르면 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과거에 촬영한 유사성교 동영상을 옛 애인의 지인들에게 퍼트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지난 1월에 울산 북구 본인의 집에서 애인 ㄴ씨로부터 헤어짐을 통보 받지 2011년 7월에 두 사람이 촬영한 동영상을 SNS를 이용하여 ㄴ씨의 지인인 ㄷ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위 동영상에는 ㄱ씨와 ㄴ씨의 여러 가지 행위가 담겨 있어 ㄴ씨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유발하였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에게 동영상유포죄로 재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있다면?
재판부는 ㄱ씨의 동영상유포죄에 대해 범행 죄질이 나쁜 것은 맞지만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것과 피해자인 ㄴ씨가 ㄱ씨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 이 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그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연인간의 동영상 촬영을 유포하더라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뜻을 표명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지속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동영상유포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