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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담변호사 재판 출석 여부

법무법인 법승. 2015. 11. 30. 11:46

형사상담변호사 재판 출석 여부


사안에 의하면 ㄱ씨의 남편은 퇴거불응 혐의로 인해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을 받았지만 이 후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는 주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못해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선고된 형에 대해 위법을 다툴 수 있을까요? 형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없이 공판 가능한 때? 

우선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될 때 혹은 공소기간이나 면소의 재판을 하게 됨이 분명한 사건일 때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개정하지 못한다면 구속된 피고인의 타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 관리에 따른 인치가 불가능할 때,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이 될 때 피고인의 출석이 없이도 공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없는 재판이란?

요약하자면 형사 재판에서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되거나 즉결심판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공소기간, 면소 재판)이 명백할 떄, 구속된 피고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 관리에 따른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될 때가 아닌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살펴보면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송달이 불가능한 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없더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시송달은 위법 

또한 위 법령 시행규칙 제18조와 19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공판 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재조사 촉탁 및 구인장 발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한 후에도 소재 확인이 어려울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기록상 명백하게 피고인의 진정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였다면 위법한 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형사상담변호사가 권고하는 바는 위 사안의 ㄱ씨 남편에게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여 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 항소제기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항소제기 및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판 출석과 관련하여 위법을 다루고자 하신다면 형사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