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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변호사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2015. 12. 9. 17:30

형사재판변호사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국가 형벌권이나 형사소추권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가 개인적인 감정 및 집단의 이해 관계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공익 대표자인 검사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종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형사재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살인죄 혐의를 가진 사람에 대해 기소를 하지 못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종 피해자인 A씨는 교회에서 B씨를 만나 약 4년 동안 교제를 하였습니다.


B씨의 부모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A씨는 B씨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하자 약 6개월 정도 고민한 끝에 직장 생활을 정리한 후 B씨를 따라 미국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치밀한 살해 계획

하지만 A씨는 출국을 하루 앞둔 채 실종이 되었는데요. B씨는 출국하기 전 날 A씨가 본인이 이야기한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들은 후 반지를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B씨의 아버지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나갔는데요. B씨는 A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약 40만원 가량 하는 회칼을 구입하고 다음 날에는 렌터카를 빌려 사용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살인죄 기소 없어 재판 불가 

B씨는 자살하고자 회칼을 구입하였으며 마트에 가기 위해 차를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A씨가 실종한 날 휴대번호를 바꾸면서 잠적하였고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A씨의 모든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도 모텔이었다고 거짓말하였는데요. A씨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왔지만 신경안정제를 먹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B씨는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검찰은 B씨에게 살인죄 혐의를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영하지 않고 기소된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검찰에서 사기, 여신금융업법 위반 외에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