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통신매체이용 범죄는?

법무법인 법승. 2015. 12. 14. 14:32

통신매체이용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령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메신저로 인터넷 주소 전송 

사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지난 3월에 본인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고 지냈던 ㄴ씨에게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며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하였습니다.





직접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ㄱ씨가 위 주소를 전송한 것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기소하였는데요. ㄱ씨는 직접 영상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는 주소를 전송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볼 수 있는 영상이 전송되기만 한다면 

재판부는 ㄱ씨가 위의 영상을 보냄으로써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 범죄에 대해  “따라서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통신매체이용 범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각종 음란 파일을 보내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때도 낮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음란 파일의 전송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