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iN Q&A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법무법인 법승. 2013. 7. 30. 11:23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Q. 환자에게 치료나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본인의 주관에서 마음대로 시술한 의사의 법적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또,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A.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을 할 경우, 당연히 충분한 사전 설명 동의를 거쳐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설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시술은 특별한 '위험성' 또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시술에 한정되고, 일반적인 시술의 경우로 특별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은 '의사의 설명, 사전 동의 없는' 시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시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충분한 의사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고, 다만 민사적으로 부작용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이루어진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상해 등의 경우에는 의료과오로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