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교통범죄

교통사고 처벌의 수위

법무법인 법승. 2015. 12. 28. 15:00

교통사고 처벌의 수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 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사고의 책임 범위를 정하고 교통사고 처벌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를 낸 쪽의 책임과 사고를 당한 쪽의 책임 범위를 구해야 하는데 얼마 전 사람을 치어 죽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간선도로에서 취객을 치어 숨지게 했고 법원은 이 운전자에 대해 건널목이나 인도가 없는 점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운전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주변에 보도나 보행로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의 한남대교 북단 ~ 남단 방면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도로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1차로에 B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했다며 앞에 가던 차량이 적었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상태라 차 불빛이 비쳤을 때 비로소 전방에 B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3일 뒤 뇌부종으로 사망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장소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해 부근에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걷거나 서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운전자가 이례적인 상황까지 대비한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A씨가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겨울철의 어두운 밤이었고 주변에 가로등 또한 없었다며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지점의 타이어바퀴 자국의 길이로 추정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62.1km 정도로 과속운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사고 직전 20분전까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들 역시 피해자가 인근 도로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이나 사고차량이 정차한 곳, 차량의 속도 등등 비추어보았을 때 발견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있거나 법 조항을 잘 몰라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