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 시 처벌은?
교통사고 유발 시 처벌은?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그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의 A씨는 2013년 5월 오전 7시쯤 본인의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사거리를 지나면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오른쪽에서 주행하고 있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B씨의 차량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밀려나면서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C씨의 차량에 연속해서 충돌했고 이 사고로 인해 C씨의 차량은 횡단보도에 서 있던 D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D씨는 뇌기능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고 검찰은 세 사람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산타페 운전자인 C씨에게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C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씨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C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A씨만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 22조 3항 1호와 제 25조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차로에서 지로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 예외 사유로 도로 안전표지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교차로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A씨와 피해자 D씨가 따로 합의를 한 이상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주의 원칙상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해서 법 규정에 없는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에 없는 것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