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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견책처분 정당?

법무법인 법승. 2016. 1. 6. 16:05

음주운전 견책처분 정당?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수없이 열리는 송년회와 신년회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늘어나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음주운전은 엄격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공인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지키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게 될까요?






실제로 경찰 공무원이 맥주 500cc한잔을 마신 뒤 운전을 했고 법원에서는 그것에 대한 징계 처분이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교통관련 부서에 재직하고 있는 A경사였습니다.


A경사는 2014년 7월 주간 근무를 마치고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직장 회식자리에 참가해 맥주 500cc 한 잔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가하려던 A경사는 동료의 대리운전 권유를 마다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한 뒤 차량을 운전해 3km 가량 이동하다가 신호등과 인도 차단석을 들이 받았습니다. 당시 A경사는 혈중알코올 농도 0.013% 상태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음주운전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경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각 당하자 전북경찰청장을 상태로 견책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전주지법 제2 형사부에서는 A경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경사는 복종의무는 공무수행 시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는 이 같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0.05%에도 못 미쳐 비난 받을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013%의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 하고 추진한 이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해왔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