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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_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7. 31. 11:29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_형사소송변호사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고 확정 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2심)에서 벌금 형으로 감형이 된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렇지만 모든 외국인이 위 14개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외국인이 영주권(F-5)을 갖고 있다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강제퇴거 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되거나 내란, 외환의 죄로 처벌되거나 불법입국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F-5)eh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2항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교사) 또는 방조(방조)한 사람
(출처 :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2012.02.10 [법률 제11298호, 시행 2013.07.01] > 종합법률정보 법령)

 

 

 


5년 이상의 선고형이 확정된 경우라 하여 모두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자도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 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03.9.24]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5.31 [법무부령 제793호, 시행 2013.05.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