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승소하려면
사기전문변호사 승소하려면
우리는 주위에서 ‘사기를 당했다’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속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금전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사기 범죄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금전적 이득 또는 그러한 것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게 되며 또한 사기를 저지를 고의성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고 더불어 피해자를 속인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속아 재물을 처분하려 했었는가 까지를 보게 됩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보는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사기를 일부러 저질렀는가,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편취를 일부러 저지르려 했는가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와 상대를 실제로 속였는가 하는 기망행위 여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기 사건의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고향친구끼리 금전문제가 얽혀 결국 사기사건으로 커진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 C씨는 고향친구 P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3일 후 돈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C씨는 아는 선배 Y씨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P씨에게 돈을 빌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변제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거짓말을 하여 P씨로부터 2천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에 본 사기전문변호사는 피고인 C씨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어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도록 도왔습니다.
사기죄는 위 사례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것을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기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것들을 모두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업무를 보는데 은행원이 실수로 돈을 더 주었고 이것을 인지했는데도 그대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뿐 아니라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사기죄를 비롯한 여러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흡사한 내용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사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