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 잘못되었다네요 도와주십시오
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 잘못되었다네요 도와주십시오
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 잘못되었다네요 도와주십시오 |
Q. 검찰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은 합의를 하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가해자와 만나 합의 후 공증을 받아 검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몇 일 뒤 합의 내용 2013년 1월 ~7월까지 일정금액을 받고 금전의 상환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검찰에서는 1~3월까지만 기다려 줄 수 있으니 차후 문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합의 조정위원 동석 하에 2013년 1월~ 7월까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것을 합의 함.
2. 검찰은 형사합의 조정위원이 법을 몰라서 7개월로 하였는데 형사 법상 3개월까지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함.
3. 3개월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찰 내부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배당을 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고, 이를 경과할 경우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처리 시한인 3개월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합의 여부는 법원에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제기가 된다면, 1심 법원에서 합의를 이행할 시간이 있는 것이므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공소제기해 줄 것을 탄원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피의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속 금원을 지급, 변제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