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율과 형사재판
무죄율과 형사재판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헌법과 형사절차에 의거한 무죄율과 형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조직이 있고, 별개의 B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A의 판단에 대해서 B가 98% 동일한 판단을 내린다면, 즉 100개의 사안이라면 98개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A와 B가 독립된 판단을 하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죄율은 2% 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검사가 기소하는 100건 중 기소 내용과 같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98건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말 가까운 형제, 부모 사이에서도 사건 100건에 대한 판단이 98건이나 일치되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심각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유죄율이 99%를 넘는다고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99% 법원이 처벌한다는 겁니다.
98%나 99%나 숫자로 적어 놓고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수치 아닐까요?
우리나라 검사가 우수하고 신중해서 그렇다는 설명만 듣고 넘어가기엔 프랑스, 미국의 무죄율이 10%를 넘나드는 것과 우리보다 선진 민주국가들의 검사가 우리 나라 검사들보다 무조건 우수하지 못하고, 수사를 잘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권위는 무죄판결에서 나오고, 무죄판결은 수사기관의 입증 부족,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산법률사무소는 ‘무죄’ 판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것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눈치보지 않고,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이 재판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은 대등한 기관이 아닙니다. 법원과 법관은 헌법에서 직접 그 지위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한 곳입니다. 법원과 판사의 권위는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법관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으로부터 권위를 찾기 보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바와 같이 엄격히 물음으로서 잃어버린 법원의 권위를 찾아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