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사기범죄

사기 양형기준(가중, 감경 요소와 그 의미)

법무법인 법승. 2013. 7. 31. 16:19

 

[사기 양형기준(가중, 감경 요소와 그 의미)]

 

 

'일반 사기' 범죄 처벌의 가중·감경 요소

 

구분 

감경 요소 

가중 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발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하기 예시)

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 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2)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3.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2)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3)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1)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2)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3)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4)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1)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2)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3)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4)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6.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7.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8.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9.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2)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3)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4)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0.단순 가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