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절차 그리고 기간
항소심 절차 그리고 기간
항소란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항소심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항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크게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례는 어떤 항소에 해당이 될까요?
K씨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길동씨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항소절차에 따라 부대항소가 진행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적어 제 1심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되고, 원심재판장은 해당 항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게 되며 법원에서는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고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가 이어진 후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으로 항소심절차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 및 방문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