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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의미_형사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5. 3. 16:20

 

 국민참여재판의 의미_형사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건 2008 1월부터였습니다.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다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제와 참심제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입니다.

참심세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심원이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셋째,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들입니다.  

지난 71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어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먼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