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재판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일까

법무법인 법승. 2016. 2. 25. 22:30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불기소 처분'은 무엇이고, 그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사 및 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함께 읽어주세요~!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고, 그 종류에는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여 개과천선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케 합니다.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을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소권 없음은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에..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 사면이 있는 경우에..

-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

-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에..

-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 있는 경우에..

-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혹은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끝으로 각하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와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또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에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고소, 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을 한다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진술을 청취 할 수 없을 때 각하처분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재판까지 가기보다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좋은 만큼,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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