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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범죄 감경규정 적용 여부?
법무법인 법승.
2016. 2. 28. 13:05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범죄 감경규정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15살 중학생 입니다. 성추행을 당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만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거라 처벌이 가벼울테니
사건을 크게 만들지말고 조용히 합의를 하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정말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성범죄 행위는 처벌이 가볍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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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술을 마쉬고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만취상태임을 고려하여
감형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낮춰주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조두순 판결 이후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음주감형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은 음주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에서는 음주감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일지라도 정상적인 성폭력 범죄자와 같이 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