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공연음란죄 애매한 기준! 억울함 해소!

법무법인 법승. 2016. 3. 17. 18:50

 

공연음란죄 애매한 기준! 억울함 해소!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 245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음란 행위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타인에게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바바리맨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연음란죄의 정확한 기준과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장을 취미로 즐기던 a씨는 밤늦은 공원에서 스타킹,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로 공원에 앉아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공연음란으로 기소 되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옷차림이 야할 뿐이지 정작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유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고자가 정면에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을뿐더러 a씨의 복장으로는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시킬 수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과다 노출 행위 경우 경범죄로 분류되어 통사 10만원에 벌금에 처해 지지만, 만일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례처럼 공연음란죄에 적용되지 않은 범위에서 신고가 되었을 경우 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적 증거자료를 제출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폭력 특별법 제 42조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20년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한번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아직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성범죄 처벌의 강화로 언제든지 이 같은 처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초기 수사의 진행방향이 선정되는 만큼 초기단계부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억울함을 풀어 주고 무죄를 입증할 법적 증거를 수집, 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