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신상정보공개 안 되려면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법승. 2016. 3. 31. 01:00

신성정보공개 안 되려면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현재의 현행법상 징역형은 물론 소액 벌금형처벌만 받은 성범죄자도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1년에 1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처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성범죄, 오해로 인해 성범죄에 연루 되었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검찰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불기소의 경우는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를 안 한다는 뜻을 의미하며, 불기소처분에서의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뜻, 기소유예는 범행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반영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범, 경미한 성범죄일 경우 기소유예를 통해 신상정보등록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검찰단계까지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죄의 유무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에 대한 반성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부분도 있어 성범죄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의 진실성 등이 기소유예, 무혐의를 받는 중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혼자 해결을 하려다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사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증언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며,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를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 측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다양한 성범죄사건에 있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무죄 판결로 이끌어 낸 경험이 많으며,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아 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은 방문상담을 통해 문의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