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사기범죄

사기죄 고소 혐의없음 사례로 알아본

법무법인 법승. 2016. 4. 1. 16:35

사기죄 고소 혐의없음 사례로 알아본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상대방으로 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받으셨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억울함만을 호소할 게 아니라, 고소 사실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또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망'인데요.



기망(欺罔)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일부러 사실을 숨켰거나 일부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해 사기죄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60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본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때 '기망행위' 가 없었음을 입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이 혼자서 이를 입증해내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 배임, 횡령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안에 맞는 해결방법을 통해 의뢰인에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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