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기소유예 이끌어야

법무법인 법승. 2016. 4. 22. 16:30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기소유예 이끌어야]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몰카 성범죄가 최근 5년새 8배 이상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안경형, 볼펜형, 자동차 열쇠형 초소형 카메라 등을 통한 몰카범죄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몰카범죄는 길거리와 지하철 역에서의 촬영이지만, 놀랍게도 이별 범죄에도 몰카가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폐쇄된 국내 최대 음란 포털사이트 소라넷에서는 헤어지기를 원하는 상대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용도로 연애 할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몰래 찍어 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거나, 촬영 물을 배포,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20년간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10년간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으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상대방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었으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의자 A씨와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던 피해 여성을 본 변호인이 직접 찾아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여, 가까스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의자의 인생 등에 관한 정상 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는 증거가 확실하고 피해 여성이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유죄 판결을 받지만, 본 사안은 피해자의 정상 관계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필요함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이렇듯 변호인의 법적 조력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성범죄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섬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무거운 처벌로 인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부한 사건 해결 노하우와 꼼꼼한 사건 분석, 자료 수집 등으로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