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은?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은?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하는 주된 공간으로써,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범죄가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 내에서 허락 없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무실, 연구실, 공장,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는 공간 등에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무조건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갔다고 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데요.
주거침입죄의 결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항목은 침입과 고의성입니다. 여기서 침입이라고 하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려는 행위를 뜻하고 고의성은 신체의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행위자는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계속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물에 특정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범법 행위인줄 모르고 들어선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정 물건을 소지하여 침입하는 경우에서는 가중처벌 인자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벌을 대처할 수 있게 죄의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자신의 변호를 해줄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대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형사사건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분들께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