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법무법인 법승. 2016. 4. 30. 13:23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체주행성립조건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했을 때 법에 접촉되어 처벌이 이뤄지는 반면, 준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준강제추행은 대한민국 형법 제 299조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를 인정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심신상실이란 쉽게 말하면 의식이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어떤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의식이 결여되었을 경우 심신상실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입증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관리 및 10년간 취업 제한 등이 추가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당사자들간의 오해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범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잘못된 발언으로 진술을 번복한 경우 자신의 변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 무혐의와 같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만틈 현재 준강제추행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하여 사건의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