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처분 막으려면
성범죄 취업제한 처분 막으려면
얼마 전, 성범죄 전과를 가진 의료인이 전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자 성범죄 취업제한 처분에 대한 헌법 재판소에 소를 제기해 위헌 결정을 받아 낸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취업 제한 처분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상 국회에서 업종별로 취업제한에 차등을 두는 등 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처분은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최대 10년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초기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 한했으나, 거듭된 개정을 통해 경비업, 게임 관련 사업, 체육시설업, 의료업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요건에는 성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든 성년자든 가리지 않으며 재판으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이나 치료 감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간 상기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취업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되어 죄를 선고 받을 시 이러한 불이익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의뢰를 받음과 동시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모든 절차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수사 과정 중 기소 유예를 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기소 유예란 기소권을 가지 검사가 수사 결과 등을 보고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예 기간을 두고 기소를 미루는 것을 의미하며,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유죄 선고를 받을 시 사회적으로 올 불이익이 너무나 큰 경우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이 두 유예 처분은 사건 종결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죄를 선고 받지도 않고 구체화한 형량도 없기에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 센터는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 입증으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취업 제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승소 사례를 쌓아 가며 착실히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본은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가 함께해야 취업 제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은 꼭 법무법인 법승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