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추행, 특히 교육공무원 자격박탈을 면하기 위해선
공무원 성추행, 특히 교육공무원 자격박탈을 면하기 위해선
지난해 8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연루 교원을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직위 해제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현행 법령 일부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북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성범죄 연루 교사의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재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자격 박탈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에 대한 제재가 그 중심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교사, 교원, 교수 모두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 받는 직업이므로 이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입법적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질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 45조 1항에 관해 성범죄자의 일률적인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을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관련해 위헌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의 기준이 완화될수록 공무원, 교사, 교수 및 유아 교육, 소아과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취업제한 위헌 결정은 취업제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며 취업제한 기간이 일률적이고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으며, 제한 대상 직업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과 직종에 따라 더 강력한 제재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일선 학교에서 동료 교사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특수교사기 직위 해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취업제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교사, 교수 등 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영화, 드리마 등의 자극으로 강력한 제재를 위한 재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상된 교사, 교수, 교원 등의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거나 또는 기소유예로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나중에 생길 문제의 화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다른 피의자들보다 더 불리한 입장인 교사, 교수, 공무원, 유아교육 종사자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를 통해 진술 단계의 동행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수사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직접 변론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