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아청법 혐의 형사변호사 도움 절실

법무법인 법승. 2016. 5. 23. 10:34

 

아청법 혐의 형사변호사 도움 절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1년 6개월에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A씨가 동법 제56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성범죄(아청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에 앞서 대상자들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침해를 최소화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헌재의 결정과 함께 아청법 및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억울한 가해자와 과잉처벌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는 특히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및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이 생각에 따라 초기 진술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진술 중심이 아닌 간접사실과 간접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하며, 이를 위해서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하고,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CCTV,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 사진, 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 각종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같은 아청법, 장애인 성범죄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사소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행위의 죄질, 재범의 위험성, 10년 기간 안에 재범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수사 시 피해자의 거짓 진술이나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 등이 있다면 피해 진술을 탄핵할 만한 실마리를 잡아 이를 주장해야 하고, 혹시라도 변호사 선임 시기를 놓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아야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사건 변호사로 등록된 이승우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보호해 왔으며, 축적된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무죄판결 등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