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 가지급금 처리 확실하게

법무법인 법승. 2016. 5. 30. 16:21

업무상횡령죄 가지급금 처리 확실하게

 

 

 

 

가지급금 처리 지연 및 방치로 인한 형사고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가지급금을 방치하거나, 단순히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가지급금 확정 계정과목 대체를 미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악화시켜 법인세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지급금 누적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밥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통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비용지출이나 법인 증자 시 가장납부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불이익은 물론 법인세 부담 증가, 횡령죄 구성 등 치명적인 맹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대부분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이 복잡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반환거부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죄의 성립을 가리는데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이며,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임시로 처분하고 사후에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에 실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횡령 행위를 한 자금담당자가 잠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다시 회사에 반환하려 했다고 해도 이미 회사의 자금을 빼간 행위가 있었던 만큼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시비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센터를 운영하여, 사기/횡령/배임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재판까지 의뢰인에 대해 아낌없는 조력을 하고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상횡령죄를 비롯한 사기, 배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