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기준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범주가 확대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한가지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 운전’만 형사처분 대상이 됐으나, 이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 운전’도 형사 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대상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불기소 처분은 수사 결과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하거나 비록 기소가 가능하더라도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최근 보안감호 처분의 경우 억울함이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5년간 옥살이를 한 뒤 보안감호 처분으로 7년간 더 감호소에 수용된 과거사 피해자가 잼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감호 기간 7년의 보상은 끝내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난폭운전 처벌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난폭운전을 한번쯤 볼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