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재판

의료법위반 했다면

법무법인 법승. 2016. 6. 2. 19:24

의료법위반 했다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단속을 하기 위해 바빠지고 있는데요. 또한, 체납액 징수 매뉴얼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청구해 받아간 부당 진료비도 거둬들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사무장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 행위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선교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매달 명의대여료를 선교회 측에 지불하는 사실상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의사들의 경우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면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구법원도 병원 개설명의자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환수처분에 대해 사무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일 명의 대여 의사가 자진해서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등 변호사를 통해 상담 후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