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_형사사건소송변호사
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_형사사건소송변호사
[부도로 인한 당좌수표 형사책임은 누구?]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회사를 운영하는 도중에 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주고 나서 부도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로 인해 형사책임으로 인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한 사례를 보면서 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 친구에게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빌려 주었는데 친구가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요?
A.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및 제 3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과실로 그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제 2항 및 제 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죄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 또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 하였거나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고의범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위반조는 수표제시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의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동 조항 위반의 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14 선고 99도 4923판결)
따라서 1000만원권 당좌수표를 빌려준 경우에는 지급거절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는 입금이 피리라고 믿는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수표를 빌려간 친구가 아니라 발생명의자인 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줄 때에는 예금부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