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횡령/배임

업무상배임 무혐의입증 하기

법무법인 법승. 2016. 7. 20. 09:32

업무상배임 무혐의입증 하기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는 대기업, 중소기업, 국가기관, 학교 등 당사자의 범위가 넓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기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사건 대처를 도와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하여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해결한 업무상배임 무혐의입증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 사안


1인 주주인 주식회사 A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해외업체인 C사에 임무에 위배하여 약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사에는 약 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사에 약 5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B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B씨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철저하게 수집하여 B씨가 A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씨의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을 비롯해 전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했기에 가능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 사건은 기업 총수의 경영상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회사가 바로 고소를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주면서 배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때에는 일정기간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업무상배임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진술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배임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를 받는 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함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매일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