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언론보도
수십억 원 받아 챙긴 배임수재죄에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부정한 청탁’ 여부뿐 아니라 취득한 재산상 이득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줄 변호사 선임해야
법무법인 법승.
2016. 7. 20. 16:49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배임수재죄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정한 청탁 여부에 의거하여 성립이 결정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 이외에도 취득한 재산의 가액의 의해서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