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사기범죄

부동산 투자사기 대응하기

법무법인 법승. 2016. 7. 22. 09:18

부동산 투자사기 대응하기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은행이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커지게 되면서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한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금만 가로채려는 부동산 투자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불황으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스스로 부동산 안목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동산 사기에서 안전을 자신하기는 힘들다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별도의 반환약정 또는 해제 사유가 없을 경우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가는 개념이므로 어느 정도의 부동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사기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의 투자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 또는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분양광고 또는 현혹되기 쉬운 과장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 등의 조언을 얻는 것도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투자사기가 의심되지만 투자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나 실제 투자가 있었던 통장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사기 등의 범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 구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상적인 투자회사의 경우에 투자자들이 의도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다른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여 의도치 않은 손해를 야기시키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고소,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조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있기 때문에 민사법과 형사법 모두에 밝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