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언론보도
[이데일리 2016.07.26] 부동산 투자 사기죄.. '모든 손실을 사기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법승.
2016. 7. 28. 13:16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는 별도의 반환약정이나 해제사유가 없을 경우 투자금 반환에 대한 소송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투자사기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