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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의 시효와 형의 실효_형사승소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8. 26. 14:54
폭행죄, 상해죄의 시효와 형의 시효_형사승소변호사

 

 

[폭행죄, 상해죄의 시효와 형의 시효]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폭행죄, 상해죄에 따른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형의 실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형법에 따른 형의 시효

 

형의 시효의 효과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법」 제77조)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법」 제78조)

 

-사형: 3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3년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의 정지

 

-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9조)

 

이 경우에는 시효의 진행만 정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형의 시효의 중단

 

- 형의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됩니다. (「형법」 제80조)

 

형의 시효 중단시 진행되었던 시효기간의 효력은 잃게 되고 그 다음 부터 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고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

 

공소시효의 기산점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2항).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형의 실효

 

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1조)

 

형의 당연 실효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형이 실효가 되면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