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사기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벗어나기

법무법인 법승. 2016. 8. 25. 13:45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벗어나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컴퓨터사용사기죄라 말합니다. 이러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의 조작을 통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 연루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혐의 입증 사례


피의자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은행 사이트에서 고소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다음 3000만원을 이체하였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최소한의 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억울하게 재판단계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입증하거나 양형을 감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깊이 상의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위기 및 기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