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언론보도
[이데일리 20160707] 저금리시대 현혹되기 쉬운 `부동산 투자사기`, 그 대처법은?
법무법인 법승.
2016. 8. 30. 16:00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는 별도의 반환약정 또는 해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투자금 반환을 위한 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투자행위 자체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갖는 개념이므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사기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사기를 진행하기 전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꼼꼼하게 살펴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