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사기범죄

사기혐의 처벌 위기라면

법무법인 법승. 2016. 9. 2. 13:11

사기혐의 처벌 위기라면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으며 이때 사기죄가 성립되면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경제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혐의 처벌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사기죄 무혐의 받은 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들로부터 약 3억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피의자 A씨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기혐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사기혐의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경제범죄인 만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때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된다면 고소인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제범죄의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등 관련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