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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_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8. 28. 16:06

인권 침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_형사전문변호사

 

 

[인권 침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대해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후에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1. 일반절차

 

2. 재심절차

 

3.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4.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

 

-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2007.3.22. 자 2006코17 결정)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3.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며,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액을 산정할 시에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과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형사보상의 청구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한편,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출서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1.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2. 무죄 재판서의 등본

 

3.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4.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