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_성범죄변호사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_성범죄변호사
[성범죄자의 신고 및 특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대상의 성범죄 신고와 처벌에 대한 특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심각성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형 자체도 점점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직무상 신고의무
<신고의무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제2조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
신원공개의 금지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특례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제기
-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 강간(형법 제297조)
3.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4.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5. 미수범(형법 제300조)
6.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8.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이더라도 아래의 규정은 적용이 제외됨>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형법 제10조제1항)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형법 제10조제2항)
3. 농아자(聾啞者)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형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