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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의 모든 것_무죄판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9. 3. 15:00

불기소 처분의 모든 것_무죄판결전문변호사

 

 

[불기소 처분의 모든 것]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몇몇 상담을 하다보면은 자신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여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불기소 처분이 무엇인데 억울해 하기까지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

 

쉽게 말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불기소 처분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1항)

 

-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3항)

 

혐의 없음

 

-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가목)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나목)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죄가 안 됨

 

-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3호)

 

공소권 없음

 

- 검사는 사건이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4호)

 

 

 

 

각하

 

- 검사는 사건이

 

·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