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_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_성폭력소송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보호]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들어 매일 성폭력사건이 뉴스에서 소개될 정도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듦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성폭력자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보호를 통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게 됩니다.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전담의료기관 지정
-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 등에 대하여
· 보건 상담 및 지도
·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 임신 여부의 검사
·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의 의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6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Ⅶ-2.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
-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동반자녀에게 폭력피해로 인해 발생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간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지원
·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보호시설 비입소자)에 대해 무료진료 지원
·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원병원을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자는 그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 성폭력 피해자는 정부 관련 기관이나 비정부기관에서 준비하는 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치유란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로 인해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지원
의료비용의 지원청구
- 피해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치료비의 환급 청구(여성가족부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3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 Ⅲ.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 의료기관에 이미 치료비(본인부담액)를 지불한 성폭력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그 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를 환급받으려는 성폭력 피해자(또는 대리인)는 성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 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 피해 치료비 지급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등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의 장의 명의로 발행된 피해사실 확인서
-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전담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보호를 받으면서 이미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시ㆍ군ㆍ구청이나 성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등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소송과 같은 문제로 해결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성폭력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