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
형사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
법무법인 법승에는 매일 수많은 의뢰인 분들이 변호인 상담과 조력을 받기 위하여 문의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의 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형사 사건이 경찰서 및 검찰청 또는 법원(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진행 중인데 언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변호인 선임 시기와 관련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의 예를 들면, 법원에서 본인이 가해자(피의자)인 성범죄 사건 공소장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란 담당 수사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처분으로써, 범죄 전과로 되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이 안 되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고 못 받고는 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기 힘든 난이도 높은 사건이라도 기소유예 받으려면?
그런데 위 사례에서처럼 공소장을 받았다면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것으로써 수사 검사의 손에서 사건이 떠났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불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 절차를 모르고 있는 일반인 의뢰인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건 초기에 형사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및 정상관계 자료 수집, 정리, 제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사에게 명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난이도 높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무수히 많이 이끌어 낸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형사변호사를 수사단계 초기부터 선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 성범죄 피의자, 수사기관의 1회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야
한 가지 사례를 더 든다면, 경제범죄,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뢰인이 전화하여 “1회 출석 조사를 마쳤는데 수사관이 내 말을 전혀 안 듣고 고소인의 편에만 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자꾸 인정하라는 압박 및 추궁을 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조서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으며 수사관은 조사 마지막에 기소될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 성범죄 사건 등의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의 1회 출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법리 등을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와 현장 조사를 하여 1회 조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회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위와 같은 준비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사관의 고소인에게 기울었던 생각을 적어도 중립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놓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철저한 준비 과정이 없다면 1회 조사부터 형사 사건은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소인에게 변호사가 있다면(성범죄 사건은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소인 측은 상당한 자료수집 및 정리,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에 관한 서면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관이 가해자가 혐의 있다는 심증을 굳히도록 하였을 것이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도 수사기관의 1회 조사 전에 위와 같은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수사 절차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쌓인 능력 있는 형사변호사를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를 선임 해야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사건을 유죄로 생각하여 사건을 기소하였지만, 의뢰인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무죄율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2%내외 정도입니다.
이는 일단 기소가 되면 검사가 판단한 대로 거의 유죄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 가서 사건의 무죄를 주장하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경찰과 검찰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나는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고 경찰도 기소유예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가만히 두어도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에서 잘못되면 검찰에서 해결하면 되고, 검찰에서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준다면 법원은 내 억울함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 선임 시기는 무혐의(무죄)를 원하든, 사건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원하든, 수사 단계 1회 조사 전 초기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고소가 들어오기 전부터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무법인 법승의 글을 확인하지 못하여, 수사 단계 초기에 선임을 못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1회 조사 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 수사단계가 지난 사건과 법원 단계 사건부터 선임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최적의 시기는 사건의 초기 단계나 고소 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