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과 미필적 고의 인정여부
국민참여재판과 미필적 고의 인정여부
국민참여재판과 미필적 고의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인 배심원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란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여 판사들이 범죄의 고의를 확장하여 인정할 때 쉽게 인용하는 용어로서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그러한 개념, 즉 미필적 고의라는 고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띄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만한 사안인 경우 고의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가들이 법률적으로 만들어낸 용어가 일상의 용어와 맞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법률적 상태를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장하고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재판의 형태
실제로 배심원들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있어서도 일반 법관보다 그 인정 범위를 좁게 보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폭행 협박이라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존재에 대해서 법관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쉽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만, 배심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보고, 피해자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임, 횡령과 같은 사안 또는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 사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배심원들은 법관보다 엄격한 입증을 검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일반 재판이 1회 진행에 짧으면 5분, 길면 1시간 ~ 2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연속하여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필요하면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 준비를 위하여 여러 차례 쟁점을 정리하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재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수임 변호사들에게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또는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싶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이용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